인지세액표 · 비과세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와의 차이 · 앱 발급 절차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실무 가이드
기준일 2026년 9월 18일(금)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70,000원 |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0,000원 |
| 10억 초과 | 350,000원 |
| 구분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
|---|---|---|
| 무엇에 붙나 | 계약서 등 과세문서(증서) 자체 | 등기 신청 행위 |
| 근거 | 인지세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 대법원규칙 |
| 납부 수단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등 등기소가 정한 방법 |
| 금액 |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위 표) | 등기 종류별 정액 |
인지세법상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며,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신청 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첨부(또는 전자문서에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면 인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접수 단계에서 인지 부족이 확인되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세액을 맞춰 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신청 행위에 대해 등기소에 내는 별도 수수료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등 정해진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계약서(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는 수단이며 두 비용은 별개입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위탁 판매 은행 창구, 그리고 일등채권 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등채권에서는 채권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등록하면 자동 발급되고 영수증(PDF)이 즉시 제공됩니다.
발급 전(입금 확인 전후)에는 앱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된 인지는 앱에서 취소를 신청하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취소 처리 후 환불되며, 이때 관련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등기 첨부)한 인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네. 발급한 전자수입인지마다 인지세액을 기준으로 페이백(환급)이 자동 계산되어 일등 포인트로 적립되고, 출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입비·월 이용료는 없습니다.
일등채권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의 등기 담당자(사무장·사무원)가 채권·인지 정보를 등록하면 그날의 단가로 본인부담금을 자동 계산하고, 입금 확인 후 매입·즉시매도·영수증(PDF) 발급·사용여부 확인·환급(페이백) 적립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가입비·월 이용료 없이 이용하며, 페이백 요율은 박리다매 원칙에 따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혜택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