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표 · 면제 대상 · 계산 방법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실무 가이드
기준일 2026년 9월 18일(금)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3/1,000 (1.3%) | 13/1,000 (1.3%)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9/1,000 (1.9%) | 14/1,000 (1.4%) |
|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2.1%) | 16/1,000 (1.6%) |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2.3%) | 18/1,000 (1.8%) |
|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26/1,000 (2.6%) | 21/1,000 (2.1%) |
| 6억원 이상 | 31/1,000 (3.1%) | 26/1,000 (2.6%) |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5/1,000 (2.5%) | 20/1,000 (2.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1,000 (4.0%) | 35/1,000 (3.5%) |
| 1억원 이상 | 50/1,000 (5.0%) | 45/1,000 (4.5%) |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10/1,000 (1.0%) | 8/1,000 (0.8%) |
|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16/1,000 (1.6%) | 14/1,000 (1.4%) |
| 2억5천만원 이상 | 20/1,000 (2.0%) | 18/1,000 (1.8%) |
구간은 "이상 ~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표준액이 정확히 1억 6천만원이면 다음 구간의 매입률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이면 아래 매입률을 적용합니다.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1,000 (1.8%) | 14/1,000 (1.4%) |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28/1,000 (2.8%) | 25/1,000 (2.5%) |
| 1억5천만원 이상 | 42/1,000 (4.2%) | 39/1,000 (3.9%) |
| 예시 | 기준 | 적용 매입률 | 매입금액 |
|---|---|---|---|
|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표준액 3억원 | 유상(매매·교환)-주택, 서울특별시·광역시,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26/1,000 (2.6%) | 7,800,000원 |
| 경기도 토지 매매, 시가표준액 8천만원 | 유상(매매·교환)-토지,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5/1,000 (3.5%) | 2,800,000원 |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 저당권 설정 | 10/1,000 (1.0%) | 1,500,000원 |
| 서울 주택, 시가표준액 1억 2,345만원 (절사 예) | 유상(매매·교환)-주택, 서울특별시·광역시,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2.1%) | 2,592,450원 → 2,590,000원 |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팝니다(즉시매도). 이때 액면보다 낮은 매도단가로 팔리기 때문에 그 차액(채권 매입금액 × 할인율)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은행이 매 영업일 공시하며, 오늘의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서 최신 값을, 채권 계산기에서 시가표준액 입력만으로 매입금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계약 금액)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주택 외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구간과 매입률을 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최고액이 기준입니다.
공유자별로 지분 비율만큼 나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금액을 계산하고, 각자 만원 단위로 절상·절사한 뒤 합산합니다. 지분을 나누면 구간이 낮아져 단독 명의보다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부담분)는 유상 취득, 나머지(증여분)는 무상 취득으로 나누어 각각의 매입률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구간은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으로 정하고, 매입금액은 부담분·증여분 각각의 금액에 매입률을 곱해 구합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기준율, 상가 등 주택 외 건물 부분은 건물 기준율, 토지는 토지 기준율로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구성별로 매입 불요 기준(주택 2천만원·건물 1천만원·토지 5백만원 미만)도 따로 봅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되팔아(즉시매도) 액면과 매도금액의 차이만 부담합니다. 이 부담 비율이 할인율이며 매 영업일 바뀝니다. 오늘의 할인율과 본인부담금은 일등채권의 오늘의 할인율 페이지와 채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금)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에 따른 값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표도 함께 갱신합니다. 실제 등기 신청 전에는 등기소·은행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일등채권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의 등기 담당자(사무장·사무원)가 채권·인지 정보를 등록하면 그날의 단가로 본인부담금을 자동 계산하고, 입금 확인 후 매입·즉시매도·영수증(PDF) 발급·사용여부 확인·환급(페이백) 적립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가입비·월 이용료 없이 이용하며, 페이백 요율은 박리다매 원칙에 따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혜택 자세히 보기